the unban(더운반)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내
안녕하세요,
CJ대한통운 디지털 운송플랫폼 the unban입니다.
the unban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19일자로 the unban 운송약관을 일부 개정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정 사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명시
-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 19조 (화물 운임)
(신설)제 19조 (화물 운임)
② 회사가 “the unban”을 통해 성립된 운송거래에 대하여 화물의 품명, 수량, 중량(또는 용적), 운송 구간 및 운임 등 화물 운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개별 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 적용시기 및 대상상기 개정된 약관은 2024년 7월 19일 이전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the unban에 가입하시는 회원님은 가입을 위한 이용약관 동의 시에 개정된 약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1) 개정공지일 : 2024. 7. 19.2) 개정시행일 : 2024. 7. 26.
- 이의제기 및 문의사항1) 개정된 약관에 대한 이의제기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the unban 고객센터(1833-8255)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2) 개정 공지일로부터 개정시행일까지 개정약관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실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3)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약관의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The unban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